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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안내
56년 전통의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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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
복학
-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해소 후 복학수속을 하여야 함
- 일반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해당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함
- 군입대 휴학자는 제대와 동시에 전역증 사본을 첨부하여 복학 해당 학기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(28일)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
- 군입대 휴학자가 제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동 제적됨
- 군입대 휴학자가 제대 후 복학 학기가 맞지 않을 때는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음. 이 경우 는 휴학기간 연장으로 보되, 학칙 제19조 2항의 휴학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함
- 하계(동계)계절학기 현장실습 이수를 위해 선 복학하고자 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선 복학할 수 있음
복학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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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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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원 작성
(군필자는
전역증 또는
주민등록초본
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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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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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유부서확인
(지도교수
상담, 학생처
(병무담당자
확인))
기타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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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 기간 내 복학절차를 마치지 못한 학생은 미복학자로 인정되어 미복학 제적 처리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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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고지서를 분실한 학생은 경리과 재발급 받은 후 등록금 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