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춘해보건대학교

통합검색
  • 입학안내

학사안내 56년 전통의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

등록금납부안내

등록

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등록금 납부시기

  • 1학기 : 2월말경
  • 2학기 : 8월말경

정확한 납부기간은 기간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합니다.

납부방법

  • 등록금 수납 지정은행에 방문 납부 : 농협 ,부산은행
  • 개인납부계좌로 납부(인터넷뱅킹, 폰뱅킹 등)

    개인납부계좌 : 학생 개개인에게 임시로 부여한 가상계좌예금주는 학생본인 이름입니다.

등록금고지서 발송

  • 1학기 : 2월중순
  • 2학기 : 8월중순

등록금고지서 출력

등록금납부 확인 및 납부확인서 출력

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안내

  • 분할납부 신청기간 및 납부기간 : 매 학기 별도 지정기간 (기간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)
  • 분할납부 횟수 : 2회,3회,4회 분할 신청 시 본인이 선택
  • 신청방법
    • 학생이력관리시스템 로그인→ mypage → 학사관리 →등록 → 등록금분할납부 신청
    • 학사행정시스템 로그인→ 등록 → 등록금분할납부 신청
  • 해당 부서에서 승인 후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.
  • 분할납부 제외 대상 :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(입학학기에 한해 제외됨)
  • 분할납부 유의사항
    • 1차 납입금을 등록기한 내 미납 시 분할납부 취소 처리되며, 추가등록기간에 전액 납부해야합니다.
    • 분납기간 중 휴학은 불가하며, 등록금 전액 완납 후 가능합니다.
    •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, 미등록제적 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분할납부 등록금을 지연 납부 할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.

복학생 등록금 인정 기준

  • 학칙시행세칙 제 21조(복학생의 등록금 인정)에 의거
복학생 등록금 인정 기준 정보표 : 학칙시행세칙 제 21조(복학생의 등록금 인정)에 의거하여 사유발생일, 등록금 인정에 대한 정보 제공표
사유발생일 등록금 인정
등록을 완료하고 수업일수 1/4선 이전에 휴학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 시 등록금으로 인정
등록을 완료하고 수업일수 1/2선 이전에 휴학한 경우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1/2를 추가납부
등록을 완료하고 수업일수 1/2선 이후에 휴학한 경우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
등록을 완료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 시 등록금으로 인정

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은 휴학서류 제출 시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

해당 사유 발생일은 학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졸업유급자의 등록

  • 학칙시행세칙 제 22조(졸업유급자의 등록)에 의거
  • 대상 :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수요학점을 일부 취득하지 못한 학생
졸업유급자의 등록 정보표 : 수강학점, 등록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표
수강학점 등록금액
1학점~3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
4학점~6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
7학점~9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10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

등록금 납부 참고사항

  • 납부액이 0원일 경우 고지서를 가지고 수납 지정은행에 방문하여 수납처리 요청하셔야 등록이 인정됩니다.
  • 학자금대출 신청의 경우 대출심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대출 승인 후 등록기간에 대출실행을 클릭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.
담당부서 :
경리과
전화번호 :
052-270-05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