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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·진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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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조경비즈니스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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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무의사 소개

나무의사 정보 (디자인 및 내용 개선)

나무의사, 춘해보건대학교에서 시작하세요!

나무를 사랑하고 푸른 미래를 가꾸는 전문가를 꿈꾸시나요? 춘해보건대학교 산림조경비즈니스과에서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.

본교 산림조경비즈니스과를 졸업하면 조경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이 자격은 나무의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.

조경산업기사 자격을 바탕으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하여, 최종적으로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로를 안내합니다.

춘해보건대학교 졸업 조경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나무의사 양성교육 이수 나무의사 자격 취득!

수목진료 제도

수목진료: 수목의 피해를 진단·처방하고,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

나무의사: 수목의 피해를 진단·처방하고,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(처방전 발급)
(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)

수목치료기술자: 나무의사의 진단·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
(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)

수목진료 체계

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함

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, 즉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함

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제외

기존 나무병원 등록자는 유예기간(~2023년) 안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

나무의사(Tree Doctor)가 되는 법

“나무의사 양성기관”에서 일정 기간(약 150시간) 교육 이수 후, 자격시험 합격한 자

자격요건 : 수목진료 학과 졸업,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

수목진료 관련분야 전공자

수목치료기술자 중 경력자

산림·조경분야 자격 소지자

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(필수)

교육시간: 총 150이상 (필수과목 130시간 포함)
출석률: 과목별 80%이상

나무의사 시험합격

자격취득

나무병원 (취업 / 개원)

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

  •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
  •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  • 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 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    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기술사, 조경기술사, 산림기사ㆍ산업기사, 조경기사ㆍ산업기사,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
    •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
    •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(식물보호 분야) 자격
  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  •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  •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나무의사 자격 발급현황 (2024.09 기준, 출처: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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